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명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예상을 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인데요. 올해도 추세를 보면 9월 부터는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어 추석 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장려금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 소중하게 받으면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몇몇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역시 그 중 하나 입니다.
매달 분기별 이렇게 받는것이 아닌 1년에 한번뿐 이긴 하지만 헤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9월 10월의 '특별 보너스' 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0%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정 또는 만30세 이상의 단독 가구 가운데 작년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혼인 경우 최대 85만원까지 부부가운데 한명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작년 1분기부터 5분기까지 하위 소득자들의 연평균 수익이 감소해서라고 하네요. 특이 사항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기네요. 결혼을 해서 대한 민국에 거주 하고 있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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